사적비(史蹟碑)는 지지(地池)·궁실(宮室)·교도(橋道)등을 창설하거나 수축하여 그 기념으로 세운 것으로 사찰(寺刹)이나 사묘(祠廟)의 증재축(增改築)을 기록한 비(碑)도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적(古蹟)에 관한 비(碑)는 대개 유허비(遺墟碑)로 불리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유허(遺墟)에 단(壇)을 설치하여 고인(古人)을 향사(享祀)하기위한 것도 있어서 사묘비(祠廟碑)에 가까운 것도 있다.
출처 : 유허비(遺墟碑)
글쓴이 : 한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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