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소방법시행령[별표4]-소방시설 등의 종류(제15조관련)

도깨비-1 2007. 12. 18. 22:02

[별표 4] <개정 2005.11.11, 2006.12.7>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제15조관련)

 

소방시설 등의 종류

소방시설 적용기준

소화설비

1.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이들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유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 등을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가.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1)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것

    (2)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3)

  나.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 아파트

2.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및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다만, 아파트?업무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는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지하가중 터널을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나.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터널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통신촬영시설?공장?창고시설?운수자동차관련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라.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3.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사찰?제실?사당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층

    (1)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2)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 500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무대부가 (3)호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층

    (1) 층수가 3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층수가 4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수용인원 500인 이상인 것

  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전층 다만, 주택법령에 의하여 기존의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층고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라. 노유자시설?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신보건시설(이하 “정신보건시설”이라 한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전층

  마.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미터를 넘는 랙크식창고(선반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것

  바.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냉동창고를 제외한다)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

  아. 가목 내지 사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자. 복합건축물 또는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학생수용을 위한 기숙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전층

  차.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삭제 <2006.12.7>

  나.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전층

  다.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항공기격납고

  나. 주차용건축물(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3의 규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을 포함한다)로서 연면적 8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건축물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라목 규정의 피로티를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으로서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마.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변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을 제외한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로서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동일한 방화구획 내에 2 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것을 제외한다.

6.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가중 터널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 경우 동일구내에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나. 지정문화재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경보설비

1.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연면적 400제곱미터(지하가 중 터널 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벽이 없는 축사를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인 경우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

  다.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2.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지하구 및 지하가 중 터널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연면적 3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인 것

3. 누전경보기는 계약전류용량(동일 건축물에 계약종별이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용량을 말한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4.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을 제외한다)?위락시설?숙박시설?의료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목욕장?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통신촬영시설?관광휴게시설?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공동주택?업무시설?운수자동차 관련시설?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교육연구시설(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은 제외한다)?동식물관련시설?위생 등 관련시설 및 교정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지하구

  마. 길이 1천미터 이상의 터널

  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것

  사.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5.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공장 및 창고시설 또는 업무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아니하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로서 바닥면적이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나.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 교육연구시설 중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에 한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6.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아파트

  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기숙사

  다.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연면적 600제곱미터 미만의 숙박시설

 

  마. 제4호 바목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에 한한다)

7.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 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같다.

  가.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나. 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 및 업무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다.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라. 지하상가

8.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숙박시설?노유자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중 청소년시설?의료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감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설비

1.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지상1층?지상2층 및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과 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인명구조기구는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지하역사?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타?지하상가?영화상영관에는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충전기 및 보조마스크를 제외한다)를 층마다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4.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 및 지하가 중 터널을 제외한다)에, 객석유도등은 유흥주점영업(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에 한한다)과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5.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창고와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다.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

6.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숙방시설

  나.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지하역사?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타?지하상가?영화상영관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미터 이내에 구경 75밀리미터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소화활동설비

1.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것

  나.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층

  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철도역사?공항시설?해운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것

  바.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아파트를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2.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2천미터 이상인 것

3.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의 지하층(대피시설로만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과 학교의 지하층에 있어서는 7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시설

  라. 가목 및 나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4.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나.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다.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백미터 이상인 것

5.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다.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백미터 이상인 것

  라. 지하구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

6. 연소방지설비 및 방화벽은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