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이 주거용 건축물의 형태에 끼친 사례
▶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건축행정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건축법령이나 제도가 바뀔 때 건축물의 형태나 양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행정공무원들은 그들이 한 행위가 먼 장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 심사숙고하지도 책임지려하지도 않는다. 현재의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두고 있을 뿐이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되어진 일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는다. 그것은 골치 아픈 일이고 고민해봤자 문제해결 할 능력이 자신에게 없기 때문으로 쉽게 포기한다. 용기가 없거나 게으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건축가라면, 적어도 창작활동(?)을 한다는 사람들이라면 이는 직무유기요, 역사에 대한 반역이다. 건축행정을 하면서 접한 건축가(건축사를 포함하여 건축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특히 창작업무를 한다는 사람들까지)를 평한다면 대부분이, 아니 거의 대다수가 목전의 이해관계가 아니라면 무관심 일변도다. 그러면서 그들은 변화된 결과에 대해 불평만 한다. 그리고 그기에 순응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건축법/제도는 건축물의 형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생활 양태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나는 이 일에 20년을 넘게 관여하고 있다.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직접 집행을 하기도 하고, 법이나 제도를 만들고 변경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건축법을 만들고 개정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참여한지 10여년이 넘는다. 되돌아보면 실수투성이다. 얼마나 단견으로 문제를 풀어왔었는지 모른다. 하나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인식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최근 반성을 통해 지난 잘못된 사례를 짚어보고자 한다. 특히 건축행태를 변화시킨 건축법령의 개정 사항을 짚어보고 반성을 하고자 한다. 그 중 주택에 미친 사례를 알아보자. 이제 되돌아보면 얼마나 무모한 짓이었는지 반성을 해본다. 건축행정도 엄연한 건축의 한 부분이라면 그에 참여하는 사람 또한 건축가로서 건축행정가로서 부끄럼 없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자질(?)을 갖추어야한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하고, 또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해 긍지를 지녀야 할 것이다.
▶ 건축물의 형태를 바꾼 건축법규정의 고찰
법은 약속이다.
공통의 선을 위한 공공의 약속인 것이다. 우리나라 건축법은 1962년에 제정되었다. 해방된 지 17년만의 일이었다. 건축법의 모태는 1934년에 만들어진 조선시가지계획령이긴 하지만 더 들어가면 계급사회의 신분제도를 결정짓는 것과 관계가 있다할 것이다. 품계에 따라 대지의 면적과 주택의 규모가 제한되었던 것이 그것이다. 법이 만들어진지 38년, 그 동안 무려 16번의 개정이 있었다. 누구는 누더기 법이니 뭐지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사회의 변화는 행정의 변화를 요구한다.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에서의 욕구 또한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 때마다 약속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법률의 개정작업은 그렇게 하여 일어난다. 그것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논란이 언제나 있어왔다. 개정이 잦음은 시대의 변화가 가팔랐고, 그 변화를 수용함으로 해서 국민에게 유연하게 다가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는 것이다. 하여간에 그런 개정을 통하여 건축물의 형태에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 중에서 주택과 관련하여 외형을 변화시킨 몇 개의 사건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반성하는 의미에서.....
1. 일조권의 등장과 앞마당의 상실 일조정신이 건축법에 도입된 것은 1971년도의 일이다. 그러나 일조권의 직접적인 규제가 시작된 것은 1976년도의 일이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높은 건축물은 많지 않았다. 그리고 적어도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은 갖고 있었다고 본다. 창문을 마주치지도 않도록 노력했고, 설령 들여다보인다 하더라도 참을 줄 알았다. 동네에서 누구네 집을 짓는다하면 온 동네가 축제가 되기도 했다. 물과 전기를 빌려주는 것은 예사이고, 음식을 해주거나 노력 품을 파는 등 상부상조는 보편적인 일었다.
60년대를 거쳐 70년대에 이르는 경제성장기를 맞이하면서 인간들에게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협동정신은 사라졌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개인주의적으로 변했다. 건축의 형태도 개방에서 폐쇄적으로, 고층화/대형화되기 시작했다. 당연히 분쟁은 늘어만 갔다. 작은 일에도 흥분하고, 모든 것을 금전으로만 이해하려는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해졌다. 그 때에 일조기준이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은 두 개의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전통 주거양태를 바꾸어 놓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정사태를 몰고 왔다는 점이다. 남쪽은 50cm만 남겨두고 북쪽은 인접지 보호를 명분으로 그 높이의 1/2을 띄우게 함으로 앞마당이 사라지고 뒷마당이 생기는 기이한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화단은 사라지고, 장독대가 북쪽 그늘이나 옥상으로 밀려가고 말았다. 북쪽방향으로 계단식 건축물이 들어서는 등 볼품이 없게 된다.
일조기준은 한 뼘의 햇빛을 차지하기 위해 살인도 마다 않았다. 건축 진정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건축을 하면 그 동네가 분열될 정도였다. 1976년도엔 남북 양측으로 일조거리를 확보케 하였으나 대부분의 대지가 협소하여 남쪽과 북쪽 모두의 일조거리를 확보할 경우 2층을 넘을 수 없어 건축을 포기하거나 축소해야 될 지경이었다. 불만이 가중되자 1980년 정북만 일조거리를 확보케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여기에 대한 반성으로 남향으로 일조거리를 확보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다. 택지개발사업 등 계획적인 개발지와 남-북측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는 북측방향의 일조를 확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1999년 개정하게 된다. 앞으로 도입될 지구단위계획에서도 남쪽 일조확보를 도입할 예정이다.
2. 경사지붕의 퇴장과 황/청색의 물탱크 등장 지붕이 사라졌다. 언젠가 모르게 평슬라브 위에 푸르고 누런 물탱크가 도시를 점령해 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경사지붕이 사라진 것은 시대적인 상황(멋보다는 실리를 택하는)일지도 모른다. 평지붕 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고, 수압을 이유로 물탱크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것으로 본다. 다락의 규정을 개정한 것이 화근이었다. 1992년 5월 이전에는 평균반자 높이가 1.8m이하이면 다락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다 보니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1.8m이하 되게 하고선 준공이후에 반자를 뜯어내고 아예 1개 층으로 개조하여 분양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를 묵인/방조한 감리자나 공무원들에 대해 수사/감사로 구속되거나 징계를 받는 등 문제가 끊이질 않았었다. 아예 위법 요인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 편하다는 생각으로 법의 개정을 추진했다. 다락의 층고를 1.5m 이하로 제한하면 위법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았다. 결과는 금방 나타났다. 사람들은 아예 경사지붕을 설치하지 않았다. 대신 지적한 것처럼 평슬래브 위에 볼품없는 물탱크가 들어서 도시를 삭막하게 만들고 말았던 것이다. 물론 이로 인한 위법의 악순환은 줄어들었다. 빈대 한 마리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운 격이라고 할까? 이에 앞장섰던 한사람으로서 깊은 후회를 한다. 반가운 것은 2000년 7월 목표로 개정을 추진중인 건축법시행령에서 다락의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층고제한을 없애고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언젠가 경사지붕들이 등장할 것이다. 더구나 수압을 높여 4˜5층까지는 물탱크 없이도 급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사지붕을 설치한다면 다락의 활용도는 높아질 것이다. 차제에 다락에 대한 정의나 개념을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 같다. 다락방이라 하니 방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하고, 공부방이나 작은 서재, 창고 등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만 바닥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은 반대다. 용적률에 포함되고 주차장이라던가 다른 건축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경사지붕의 설치를 주저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의 고도에서 경사지붕이나 뾰족지붕을 없앤다고 가정해보자. 무슨 아름다움을 느끼겠는가! 이번의 개정 작업에 따른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또 다시 위법이 반복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이다. 전철을 밟지 않도록 건축관계인들이 신경을 써야 할 일이다.
3. 꽁지 잘린 처마 어느 날부터인지 모르게 건축물의 추녀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다락규정을 강화함으로 박공/모임지붕이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그나마 몇 안 되는 경사지붕도 추녀가 잘린 꽁지 없는 닭모양이 되고 말았다. 1992년 대지 안의 공지규정을 개정할 때 일반주거지역 안의 건축물은 외벽에서 50cm이상 띄우게 하면서 그전에 있던 추녀에서 20cm이상 띄우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되면서부터 생긴 일이었다. 민법에는 외벽을 이웃경계선에서 50cm 이상 띄우게 하고, 낙숫물은 이웃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어 추녀에 대해서는 별도 수치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당초 건축법에서 추녀에서 20cm를 띄우도록 한 것도 민법에서 낙숫물이 대지 경계안에 떨어지도록 한 정신을 받아드린 것이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삭제하면서 추녀에서도 50cm이상 띄우게 함으로 바닥면적을 줄일 수가 없어 쉽게 추녀를 없애는 쪽으로 선택하고 만다. 이는 건축법 개정에 참여한 한 두 사람의 실수(그들은 법 이론을 내세워 변명하기도 하지만)로 볼 수밖에 없는 일이다. 작은 실수가 엄청난 재앙을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은 보여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1999년 개정시에 대지 안의 공지규정을 아예 삭제함으로써 앞으로는 꽁지 잘린 추녀는 만들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민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지하층 노출과 외부계단의 출현 지하층은 그 동안 안보와 관련된 규정으로 건축물의 형태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최근에는 지상 건축물이 고층/고밀화 되면서 지하층을 5층에서 10층 정도까지 설치하고 있다. 1999년엔 지하층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주의 자율의사에 따르게 하였다. 지하층의 설치기준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1962년 건축법 제정당시엔 지하층의 천장높이의 1/3이 지하에 있을 경우 지하층으로 인정하였다. 1972년엔 지하 천장 높이의 2/3가 지하에, 1984년엔 단독과 다세대주택의 경우엔 지하층고의 1/2이 지하에, 1999년엔 모든 건축물의 지하층고가 1/2이하에 있는 경우 지하층으로 인정하도록 변경되어 왔다.
문제는 1984년의 개정 내용이다. 지하층의 1/2을 지상에 노출하게 함으로 지하에 주거공간이 들어서고 현실적으론 2/3가 노출되는 등 위법이 증가하게 되었다. 지하층의 노출은 1층으로 오르는 외부계단의 설치가 필요하게 되고, 1층을 오르는 외부계단은 이어서 2층/3층으로 오르는 외부계단으로 발전하게 된다. 단독주택도 대부분 공동주택화로 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순수한 단독주택은 전멸하게 된다.
5. 다가구주택아! 왜 태어났니? 공동주택엔 연립과 아파트가 전부였었는데 어느 날 다세대가 등장했다. 주택보급률을 높이기 연립주택보다 규모가 작은 다세대주택(연면적 660㎡이하)을 도입, 건축기준을 다소 완화함으로 온통 다세대가 점령하기 시작했다. 1985년도의 일이었다.
그런데 1990년엔 웬 사생아가 등장했다 호적(건축법시행령의 용도분류)에도 등재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이란 것이 등장했다. 다세대주택과 다를 것이 없음에도 단독주택의 범주에 포함시켜 건축기준을 대폭 완화함으로 다세대는 줄어들고 다가구가 골목을 점령하기 시작했다.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는 분양 가능과 불가능의 차이뿐임에도 건축기준을 달리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문제를 잉태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1999년 건축법 용도분류에 정식으로 도입될 때까지 지침으로 유지해 왔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일 아닌가? 하여간에 다가구주택의 도입은 주거문화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최대의 실패작이다. 소위 집장사들이 눈독을 들이는 대상이 되었다. 다가구는 다세대 건축시 인접지와의 그 높이의 1/2이상 띄우게 한다든지, 주차장의 기준이 강화되는 등의 제약에서 벗어나 인접지와 50cm만 띄우고 주차장 기준도 상대적으로 낮아 다가구주택의 건립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분양이 불가하도록 하였으나 실제로는 공동소유 형태로 사실상 분양함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군만 양산하고 말았다. 그나마 얼마 남자 않았던 단독주택을 거의 말살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끼 얻는 일을 정부가 서슴지 않고 행했다는 점이다. 다세대 건축기준을 다가구 건축기준으로 완화하고, 상호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하는 등 기준을 완화하는 등 IMF로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택한 선택치고는 너무나도 무모한 선택을 하였다는 점이다. 종래의 정답던 골목이 사라졌다. 주차로 발 디딜 틈이 없고, 쓰레기며, 놀이터 하나 없는 어린이들이 골목길에서 아슬아슬하게 곡예를 하며 사는 풍경으로 바꾸고 말았다.
6. 주택200만호와 400%용적이 가져온 주거환경 노태우 대통령은 주택200만호 건립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했다. 이를 위해 용적률을 300%에서 400%로 상향조정하고, 동간 거리를 1.25배에서 1.0배. 0.8배로 축소하는 등 건축기준과 절차를 대폭 완화함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도 만만찮다.
주거환경을 더 악화시켰다는 비난도 적지 않다. 용적률 300%일 때 180%를 넘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러나 400%로 완화함에 300%에서 심지어는 390%이상 용적으로 건립된 경우도 있을 정도였다. 도로/교통 등 도시기반시설에의 과부하, 자연환경과 도시스카이라인의 파괴, 인접지와의 분쟁은 물론이고 아파트 단지는 콘크리트 숲, 닭장, 삭막, 무개성이 판을 쳤다.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http://www.archi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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