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야기

[스크랩] [법률정보] 개정 소방법 발췌 요약

도깨비-1 2007. 2. 22. 17:10

1. 2004년 5월29일 이전 업소는 소방필증을 교부 받았거나 없도라도

   개정된 소방법에 준하여 설비를 갖추어야함

   (소방필증을 받을 의무는 없으나 관할 소방서의 감독시

   시행착오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방필증을 받는 것이 유리함)

 

2. 2층 이상의 비상구가 불가능할 경우를 인정하는 보완법이

   예고되어 다소 업주의 부담이 해소되었으나 건물주가

   비상구 공사 거부 시는 인정되지 않음

 

3. 45평 지하 매장의 스프링 쿨러 의무 사항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타 업계와 연대하여 민원 제기해야할 사항임

 

4  개정된 건축법에 의해 신규 사업자 등록 시 첨부하는 소방필증

   때문에 관할 소방서에서 건축물 용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추세임

   이때 동일 건축물의 동일 장소에서 PC방을 매수하여 소방필증을

   받을 시는 반드시 제가 주장하는 개정 건축법 시행령 부칙4조 항을

   프린트하여 제시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적용기준

   

*불연, 준불연 재료로 설치→불연화 의무

*천정과 벽의 면적에 30% 합판목재에 한하여 방염 후 처리 가능

 (스프링 쿨러 설치시 50% 까지 가능)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용구

*카운터, 구획된 실(룸)마다 1개씩 선택하여 설치

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주 출입구 및 비상구에 유도등 설치

*구획된 실에는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을 선택적으로 설치

휴대용 비상조명등

*카운터,구획된 실(룸)마다 1개씩

 피 난 기 구

*위치, 구조에 따라 적정기구 비치

(구획된 실)

*소화기,비상벨,휴대용비상조명등,유도등(유도표지)각각 1개씩 설치

*감지기 및 시각경보기(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만 적용)

   

*보일러실과 영업장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 설치

비상구(비상 탈출구)

*위치: 주출입구 반대방향에 설치,

       불가피한 경우 영업장의 장변길이 1/2이상 이격 된 곳에 설치

*크기: 가로0.75m X 세로1.5m이상

*방화문: 내부에서 피난방향으로 미는 구조

*4층 이하는 영업장 내부에 1m X 1m크기의 전실을 설치해야하고

 불가피할 경우 비상구 외부에 발코니 설치

 (0.5m X 1m 크기에 1m 높이의 난간 설치)

*연속적으로 피난할 수 있는 완강기 설치

*5층 이상은 4층 비상구 설치 기준과 같으나 완강기는 아니되고

간이 스프링 쿨러

*45평 이상의 지하 매장은 간이 스프링 쿨러 설치

 

 

요약

1,비상구 확보시 약 200여만원 정도의 시설비 추가(5층 이상은 증가)는

  물론 건물주와의 충돌이 예상됨(건물주는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임)

2,지하 매장은 과도한 시설 투자는 물론 미관상 인테리어 손실 때문에

  리모델링 수준으로 재 시공 함으로서 막대한 영업 손실이 예상됨

 

 

 

기존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관련 고시제정(예고안)

 1. 제정이유

    2006. 5. 29.『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소방방재청장이 건축물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축물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안 제2조)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 규정의 주요 구조부를 관통하여야 하는 경우

     2)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가 인접 건축물과의 이격거리가

        100센티미터 이하인 경우

     3) 당해 영업장으로 사용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영업장

     4) 그 밖에 관할 소방서장이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정(안)

 

1조 (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488호)』 부칙 제2조 단서 규정의 기존 다중이용업소(2004. 5. 29. 전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비상구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 규정의

         주요 구조부를 관통하여야 하는 경우

      2.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영업장이 인접건축물과의 이격거리

         (건축물 외벽과 외벽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가 100센티미터 이하인 경우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비상구 설치를 위하여 당해 영업장 또는 다른 영업장의 공조설비, 냉난방설비,          

             수도설비 등 고정설비를 철거 또는 이전하여야 하는 등 일시적으로 그 설비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비상구 설치를 위하여 인접건물 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경계 선을 침범하는         

             등 재산권분쟁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영업장이 도시미관지구에 위치하여 비상구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미관을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당해 영업장으로 사용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영업장

      4. 그 밖에 관할 소방서장이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소방방재청장이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비상구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소가 그 실내장식물의 면적(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의 10분의 9 이상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한 때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에 맞추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때

 

        대통령령 제18404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중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를 “2007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

 

        주목 - 비상구 확보 시 건물주의 승인 거부는 인정되지 않았음

               따라서 비상구 확보 불가시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적용하는 상기 조항으로 정면 대응바랍니다.

출처 : pc방 토탈 창업문의
글쓴이 : pc쵸코요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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