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박사

[스크랩] 서울대가 얻은 ‘스너피’ 특허권 로열티 황우석씨가 거의 독점

도깨비-1 2006. 7. 13. 22:39
출처 : 사건/사고
글쓴이 : 서울신문 원글보기
메모 : 서울대가 최근 세계 최초의 복제개인 ‘스너피’의 국내 상표권과 특허권을 취득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로열티 등 이익의 일정 지분은 사실상 이미 서울대에서 파면된 황우석 전 교수가 갖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너피’ 관련 배타적 권리 획득

특허청은 13일 “재단법인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지난해 8월8일 출원한 스너피(SNUppy)에 대한 상표권이 지난 4일 최종 등록됐다. ”고 밝혔다. 스너피 복제 기술에 대한 특허도 이미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제에 직접 참여한 연구팀의 일원은 “국내에서는 이미 특허를 냈고, 특허협력조약(PCT)에 의거한 국제특허 등록을 앞두고 있다. ”고 말했다. 이번 상표권과 특허권 취득은 개 복제 기술에 있어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받은 것이다. 스너피 이후 전 세계에서 서울대 연구팀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개 복제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스퀴징’(쥐어짜기)기법에 의해 체세포 복제 개를 산업화할 경우 그로 인한 이익 중 일정 지분은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갖게 된다. 국제특허를 취득할 경우 이는 다른 나라의 연구성과에도 적용된다.

황 전 교수 “팀의 지분은 팀장이 독점”

상표권 등 명의는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으로 되어 있지만, 지분은 스너피를 개발한 연구팀과 나눠 갖게 되어 있다. 재단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정진호 연구부처장은 “서울대는 지분 중 일정 부분인 20∼30%만 소유하고, 나머지는 발명자인 황 전 교수팀이 갖게 된다. ”면서 “발명자의 지분은 팀 내에서 논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발명자 지분은 팀 안에서도 황 전 교수 혼자만 갖게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출원을 준비할 당시에는 논문 조작 문제가 불거지기 전인 데다 팀장인 황 전 교수가 ‘스너피는 국가기술인데, 지분을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지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힘들다. ’면서 지분을 독점했다. ”고 전했다.

“황 전 교수는 스너피와 무관”

실제로 스너피 복제의 핵심 실무자인 이병천 교수는 지난 6일 열린 서울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황 전 교수와 스너피는 무관하다며 사실상 동물복제에 있어 황 전 교수와의 단절을 선언했다.

황 전 교수팀의 관계자 역시 “황 전 교수는 줄기세포 분야에만 관심이 있었지 스너피 복제과정도 제대로 모를 정도로 동물복제에 무심했다. ”고 귀띔했다.

게다가 황 전 교수는 이달 말 연구를 재개하면서 동물복제는 배제하고 이종장기와 광우병 소 연구에만 집중하기로 한 상황이라 스너피의 특허 지분까지 독점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황 전 교수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 교수가 직접 이의 제기를 하고 황 전 교수가 스너피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