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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도깨비-1 2016. 7. 21. 14:56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44호 일부개정 2016. 03. 07.

포커스 법령 : 세법전

온라인주석서 : 온주 법인세법

 

 

제1장 총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08.3.31]

제2조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① 영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외계층"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3.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이 조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연체·부도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4.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용조회회사가 산정한 신용등급(이하 이 조에서 "신용등급"이라 한다)이 하위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원대상자

② 영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0.3.31]

1.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과 영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금융소외계층에 대출할 것

2. 담보나 보증을 설정하지 아니할 것. 다만, 금융소외계층이 지원받은 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1인에 대한 총대출금액이 1억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출상한금액 이하일 것

4. 대출금리는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자율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의 4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금리 이하일 것

5. 대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에 활용할 것

[본조신설 2008.3.31]

제2조의2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신고)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의 일괄납부 신고를 하려는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2.23]

제3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법인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그 변경된 납세지를 당해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개정 2001·3·28, 2005.2.28]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4조 (결손금 공제)

①법 제13조제1호 및 영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결손금을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08.3.31]

②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결손금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3.3.26]

제5조 (비과세소득등의 공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소득공제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개정 2005.2.28]

제6조 (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1조제1호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18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1.2.28, 2012.2.28, 2013.2.23, 2014.3.14, 2015.3.13, 2016.3.7]

[전문개정 2009.3.30]

제6조의2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8]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0.3.31]

제7조 (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합병대가와 분할대가에는 영 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3조의2제1항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30] [[시행일 2010.7.1]]

제8조 (자본잉여금의 범위)

영 제12조제1항제3호다목 및 제4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이란 「상법」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한 잉여금과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말한다. [개정 2012.4.19]

[본조신설 2012.2.28]

제9조

삭제 [2009.3.30]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3.30]

제10조의2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9조제19호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직원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신설 2010.3.31]

1.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일 것

2.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일 것

3. 임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인 임직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3.31]

1. 외국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에 상장된 법인

2. 외국법인으로서 영 제19조제19호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등(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을 보전하는 내국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법인.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해당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해당 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의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 주식 수가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차지하는 비율 │

└────────────────────────────────────────────────────┘

③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31]

1.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모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해당 해외모법인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주식매수선택권만 해당한다)

2.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것일 것

3. 해외모법인과 해당 법인 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본조신설 2009.3.30]

[본조제목개정 2010.3.31]

제10조의3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영 제19조제2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3.13 종전의 제10조의3은 제10조의4로 이동]

제10조의4 (주식매수선택권등의 범위)

영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및 주권상장법인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부품·소재전문기업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0.3.31]

[본조개정 2015.3.13 제10조의3에서 이동]

제11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영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13.6.28 제355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신설 2011.2.28, 2012.2.28]

1.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고정자산으로서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사용 기간이 무한하거나, 무한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미만의 비용으로 그 사용 기간을 갱신할 수 있을 것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될 것

3. 결산을 확정할 때 해당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것

③ 영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유휴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계 및 장치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1.2.28]

1. 사용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등

2. 취득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기계 및 장치등

④ 영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는 건설중인 자산에는 설치중인 자산 또는 그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기간에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 다만,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당해부분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은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1.2.28]

제13조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① 영 제26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 구분”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산 구분을 말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산으로서 별표 2에 따라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2.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으로서 별표 3에 따라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3. 별표 5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같은 표에 따라 동일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4.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② 영 제26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구분”이란 별표 6의 중분류에 따른 업종구분을 말한다.

③ 영 제26조의2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기준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정액법과 정률법을 모두 적용한 경우[영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결산상각방법(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결산상각방법”이라 한다)이 법인 간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및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선택한 방법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

가.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 정액법 기준상각률) + (감가상각자산의 미상각잔액 ×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 정률법 기준상각률)

나.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 ×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 정액법 기준상각률) +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 ×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비중 × 정률법 기준상각률)

2.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감가상각자산과 정률법인 감가상각자산 중 취득가액 비중이 더 큰 감가상각자산의 결산상각방법을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으로 보고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및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정액법 기준상각률 및 정률법 기준상각률은 해당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자산 및 정률법인 자산에 대하여 영 제26조의2제4항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기준상각률을 말한다.

⑤ 영 제26조의2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 및 사업연도 중에 처분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은 각각 그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전문개정 2011.2.28]

제13조의2 (기준내용연수)

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영 제26조의3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란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내용연수를,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개정 2014.3.14]

[본조신설 2011.2.28]

제14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8]

1.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1.2.28]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8.3.31]

②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동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라 함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개정 2008.3.31]

③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개정 2008.3.31, 2011.2.28]

{ 이하 생략 }

 

 

[별표 5] <개정 2011.2.28>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

12년

(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3

20년

(15년~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

(30년~5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축사,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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