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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집짓기 전과정 은행이 관리해준다

도깨비-1 2014. 10. 9. 12:17
 개인 집짓기 전과정 은행이 관리해준다
  설계~준공까지 전공정, 관리시스템 무료 제공…대출·공사비지출 대행도
  건축주 권리보호 강화…공사비 분쟁도 줄어들듯
기사입력 2014.10.08 17:38:53| 최종수정2014.10.08 19:56:03 /매일경제

 

 

정부의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은행들이 앞다퉈 부동산 관련 서비스 확대에 나서고 있다. 공공택지 등을 분양받은 개인 고객이 그 땅에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을 신축할 때 은행이 설계ㆍ시공에서 공사대금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준다. 또 은행이 부동산투자자문업에 뛰어들어 투자 자문을 유료화하는 대신 고객과 계약을 맺고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8일 금융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개인 고객을 위해 공사대금관리와 공정관리를 동시에 해주는 `공사대금 안전관리 서비스`를 시작했다. 신한은행은 조만간 금융위원회에 부동산투자자문업 등록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고객자문센터 부장은 "최근 위례나 동탄신도시에 단독주택용지 등을 분양받아 직접 건물을 짓겠다는 고객이 늘고 있다"며 "잘 모른다는 이유로 시공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개인)건축주 권리를 찾아주고 새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인이 건축주가 돼 빌라나 상가주택을 짓는 시장 규모는 연간 약 40조원으로 추정된다. 김용환 우리은행 차장은 "2012년 개인이 착공한 건축 물량은 약 14만건에 연면적으로는 3500만㎡가 넘는다"며 "3.3㎡당 공사비 350만원을 감안하면 40조원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서비스는 공정관리와 자금관리로 나뉜다. 우선 건축주는 우리은행이 특허 제휴를 맺은 온라인 공정관리업체 `하우빌드` 시스템으로 공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 차장은 "건축주는 공정관리 서비스를 통해 건물 설계부터 준공 때까지 해야 할 일과 확인할 사항 등을 자세하게 안내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건축주가 지금처럼 직접 시공업체를 찾아 다닐 경우 약자 입장에 놓이게 되지만 시스템을 활용하면 공사 참여를 원하는 여러 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공사 계약 체결 후에는 우리은행의 자금관리 서비스가 제공된다. 김 차장은 "지금은 건축주가 착수금(총 공사비 10%)을 주고 나면 시공사에 끌려다니는 구조"라며 "에스크로 계좌에 공사비를 보관하다가 공사 상황을 보고 지급하기 때문에 건축주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고 말했다.

공사비를 둘러싼 분쟁도 줄어들 수 있다. 시공사가 공사비를 지급받은 후 하도급업체 등에 주지 않고 다른 현장에 투입하는 것을 은행이 막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지금까지 프라이빗뱅킹(PB) 고객에게 사실상 무료로 제공했던 부동산 투자 자문을 유료로 전환하는 대신 서비스 수준을 대폭 높일 예정이다.

본점에 부동산 전문인력 7명을 배치해 전국 PB센터에 접수되는 상담을 총괄하게 된다. 부동산투자자문업 신청을 위해 금융감독원과는 이미 사전협의를 마쳤다.
 
조만간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등록이 완료되면 고객들은 신한은행 각 PB센터에서 상가나 업무용 토지 등 수익형 부동산 매매 시점과 임대수익률 등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금은 PB센터에서 간단한 부동산 관련 상담을 하고 있지만 부동산자문업을 하게 되면 유료인 만큼 계약서를 작성한 후 시작부터 끝까지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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