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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간격 20m이상이면 건축구조기술사 협력받아야 일정 규모 공작물 설치 땐 구조안전 검토 절차 신설
【세종=뉴시스】서상준 기자 =
'마우나 리조트 참사'(지난 2월18일) 재발 방지를 위한 건축물 안전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마우나 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이 강화된다. 그동안 건축물 설계시 기둥 간격이 30m 이상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둥간격 20m 이상이면 협력을 받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따라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는 건축구조기술사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한 후 감리보고서에 서명해야 한다. 특수구조 건축물과 다중이용 건축물의 설계도서에 대해서는 구조분야 건축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현재 일정 용도나 규모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데 구조분야는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시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주요구조부의 관리계획 ▲건축물의 사용계획 ▲지붕 제설 ▲홈통 정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사용승인 신청시에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유지·관리토록 했다. 강풍에 공작물이 붕괴 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공작물 설치 시 구조안전을 검토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높이 2m를 넘는 옹벽 등 일정규모 이상 공작물을 설치할 때에는 공작물 축조 신고 시에 공작물의 구조안전 점검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높이 13미터를 넘는 공작물은 공작물의 구조 안전 및 내풍 설계 확인서를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의 외부 난연성 마감재료 변경 시에는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에 설치된 난연성 마감재료 면적 30㎡ 이상 해체 또는 변경하는 경우 대수선에 포함해 허가권자에게 대수선 허가를 받도록 절차가 강화된다. 이는 화재 발생시 화재 확산 방지해 재실자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상업지역 내 2000㎡ 이상 다중이용업 건축물이나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외벽 마감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순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ssj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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