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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행사요건

도깨비-1 2007. 3. 6. 20:55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행사요건

 

 

 

 

 

 

점포를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 2,5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바닥에 타일을 깔고 보일러를 설치하는 등

다액의 시설비를 투자하였습니다.

만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에게 시설비의 상환청구가 가능한지를

알아 봅니다.

 

 

유익비란

물건의 보존상 필수불가결하게 지출이 요구되는 비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물건의 개량을 위해

당해 물건에 관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써

그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사용한 비용을 말하며, 민법상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인이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지출한 비용이 유익비인가의 여부는

건물의 사용목적 기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방이나 부엌을 증축한 경우 그 증축에 지출한 비용

또는 화장실, 오물처리장, 담장 등을 축조한 비용등이

유익비로 인정되고 있으며,

건물입구의 진입로나 건물내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경우에 있어서도

유익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시설들이라도

오직 임차인이 자기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익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도

일응 유익비라고 인정될 여지는 있으므로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인에게 점포를 명도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점포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액수 및 당해 점포의

객관적인 가치증가액수를 모두 입증한다면,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임대인이 명도청구를 한다고 하여도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항변을 행사하여

적법하게 건물을 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95다1297판결-

 

그러나 판례는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라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익비를 상환청구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행사요건
글쓴이 : 나르치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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