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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도깨비-1 2007. 10. 22. 17:55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4.10.22, 2005.3.31 제7476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2006.4.28] [[시행일 2006.10.29]]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상점가ㆍ전문상가단지


(제2조)

3. "대규모점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06.6.24]]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시행일 2006.6.24]]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3조 (대규모점포의 종류) ①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1


[별표 1] <개정 2006.6.22>


대규모점포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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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형마트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3호 나목 내지 마목 및 동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ㆍ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 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삭제 <2006.6.22>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



②법 제2조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라 함은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6.6.22] [[시행일 2006.6.24]]

[본조제목개정 2006.6.22] [[시행일 2006.6.24]]




4. "임시시장"이라 함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6. "상점가"라 함은 일정 범위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 제5조 (상점가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일정 범위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라 함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개정 2006.6.22] [[시행일 2006.6.24]]


7. "전문상가단지"라 함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6. 도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

7. 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

8. 도시철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역

9.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

10.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도선장

1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1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1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13.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14.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1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16.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제6조 (공중화장실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당해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 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6.4.28] [[시행일 2006.10.29]]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ㆍ휴식시설ㆍ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4.28] [[시행일 2006.10.29]]


④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의 처리는 「하수도법」에 의한다. [2006.9.27] [[시행일 2007.9.27]]


⑤그 밖에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조 (적용범위) ①법 제3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용시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공공용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나.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라. 묘지시설 : 화장장, 납골당


②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11.9]

1.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 동법에 의한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건축법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4.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



제6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①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 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②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법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표] <개정 2006.11.9>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

1.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4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10개(남자용 2개, 여자용 8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대변기 칸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85센티미터 이상, 긴 변이 115센티미터 이상(서양식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1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소변기는 1인의 점용폭을 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칸막이와 선반을 설치할 수 있다.

4.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세정장치, 휴지걸이, 옷걸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와 변기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인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8.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및 세면기 등의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급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1. 동양식 변기와 서양식 변기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12. 여자용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13.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4.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는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어린이용 대변기를 서양식 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전용 변기를 설치하되, 일반인용 변기를 이용하여 어린이겸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변기 좌석 덮개 안쪽에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별도의 어린이전용 변기 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어린이용 소변기를 벽걸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변기의 벽체 배수구를 바닥 면에서 20센티미터 이상 3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17. 어린이용 세면대는 바닥 면에서 세면대 상단까지의 높이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거나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대를 설치여야 한다.

   

  1. 시․군 또는 구는 제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외에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위 표에서 “동양식 변기”라 함은 쪼그려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하고, “서양식 변기”라 함은 걸터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