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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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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등의 제출)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제출기간안에 제출된 의견의 반영여부를 명시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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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①시장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회적 편익을 감안한 적정수준의 혼잡통행료 부과
2.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안의 거주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방안
3. 그 밖에 혼잡통행료 부과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②시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식 징수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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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부담금의 일할계산신청서)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에 대한 일할계산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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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부담금의 경감)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미사용신고서에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면적 및 기간에 대한 감면액을 결정하고 이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부담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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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납부고지서)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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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분할납부신청서 등) 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부담금분할납부의 허가여부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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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독촉장)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독촉장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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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부담금부과·징수대장)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부과·징수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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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실적 등의 제출) 시장은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당해연도 운용계획 및 전년도 운용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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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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